입안예고 한약제제 상한금액 g당 고시

기사입력 2008.01.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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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을 재입안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7일 입안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2조제2항과 제3호제1항 중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 및 처방별기준가격’을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기준처방별 가격표’를 ‘별표2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으로 , ‘제6항’을 ‘제5항’으로 개정했다.

    또 제3호 제4항 ‘성인(11세이상)의 1일투여량은 “기준처방별가격표”의 1일량으로 하고, 소아의 투여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를 ‘성인(11세이상)의 1일투여량은 별표2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의 1회처방량의 3배의 범위 내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의 투여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로 변경했다.

    또한 제5항 중 ‘기준처방별가격표’를 ‘별표2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으로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을 ‘주성분의 건조엑스용량을 기준으로 1일 5종 5그램의 범위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으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27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팀으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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