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이사회,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 준비

기사입력 2008.06.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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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 15일 양일간 협회 대강당에서 제3·4회 이사회를 개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층적 분석 외에도 한약재 바로 알리기 캠페인, 사이버 보수교육 인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다뤘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복지부 후원아래 추진되는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 일환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의 정의를 비롯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의 차이점, 한약재 유통 현황, 한약재 검사 방법, 한약재 원산지 등이 수록된 안내 책자를 발간해 한약 신뢰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약무위원회에서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추진 계획안도 승인, 내달부터 본격적인 한약재 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광고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를 받기 원하는 회원들은 소속지부 회원 확인 서류를 사전심의 신청시 의료광고 도안사본, 의료기관 개설 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사이버 보수교육(1강좌 1점, 연상한 점수 3점)을 인정하는 보수교육 규정을 개정했다. 단, 사이버 보수교육 인정은 현행 보수교육 운영 체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회무지원국 내 총무과·재무과를 총무부·재무부로 바꾸는 사무처직제규정도 개정했다. 또 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사업 방향을 예의주시해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견될 때 즉각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거론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한의약육성법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의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오는 28, 29일 개최되는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 및 한의학 홍보사이트 구축 진행 상황 등 주요 현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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