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 허가·품목 허가 ‘분리’

기사입력 2008.0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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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제조공장이 없던 바이오벤처들은 아무리 신약 또는 새로운 성분의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했더라도 제품에 대한 특허권리를 필히 돈만 받고 다른 제약사에 팔아야만 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약사법의 본격 발효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품목 허가’로 나뉘게 돼 개선점을 찾게 됐다.

    이와 관련 손영태 한방산업벤처협회장은 “제조와 품목 허가를 분리한 목적은 신약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며 “천연물신약 개발 벤처기업 지원의 시급성에 대한 제약계의 공감대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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