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에 한의학 특성을 담자”

기사입력 2008.06.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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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상대가치개정추진단(단장 오수석)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이 단장은 “상대가치 도입 당시 미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 의과, 한방, 치과, 약국에 적용시켰다”며 “과연 이러한 상대가치가 한의학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단장은 “모든 것이 의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상대가치에 관심을 갖고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의 이익보다 한의학의 특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상대가치로 개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임병묵 위원이 심사평가원 기본진료료 연구용역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임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의사업무량 산정에는 AHP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과 경험, 직관을 포착하는 의사결정방법론 중 하나로 복잡한 상황의 구조화, 비율척도를 통한 우선순위 및 가중치의 도출, 통합 및 논리적 일관성 검증에 유용하다.

    그 절차는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계층제적 구조 하에 배열하고 각 계층별로 배열된 비교의 대상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1:1 비교를 한다. 그리고 1:1비교를 통해 전체 요소들을 모두 비교하게 되는데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기본진료료 연구용역은 한의 건강보험행위 중 기본진료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행위의 상대가치를 산정함으로써 한의 건강보험 수가구조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연구 목표는 재분류된 각각의 기본진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재분류된 행위의 상대가치를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고려해 재산정하며 재분류된 기본진료행위를 포함한 한의 건강보험행위들의 업무량을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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