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환자 유인 행위 실태 조사

기사입력 2008.06.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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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되는 모 네트워크 한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양경선)는 지난 11일 제2차 회의를 개최,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유인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 네트워크 한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쳐 사실일 경우 민·형사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한의원에서는 비의료인 K씨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교육 및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한의원은 개원 한 달 전에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식사접대를 한 것을 비롯 대부분 한의원이 침은 물론 뜸과 부항까지 시술하는 반면 해당 한의원은 거의 침 치료(이체·異體)만을 고수,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 유치에 나서는 등 이웃한 한의원과의 선의의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진료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경선 위원장은 “아무리 회원이라고 해도 전체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폐지론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한의사 중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 강구와 함께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징계처분규칙 개정안 작성,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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