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기관 공표 안된다”

기사입력 2008.06.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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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고시한데 대해 허위 청구기관 명단공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3을 재개정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의견서에서 한의협은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3’의 명단공표제도는 자칫 해당 의료인의 신용과 경제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일반범죄자 및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행정처분 위반자와의 균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법 제85조의 3에서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 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라고 규정한데 대해 관련 서류의 위·변조는 일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나 반드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라는 단서가 있는 것과 같이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표대상을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은 부당비율에 따라 처분을 함으로써 총 진료비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은 동일 부당금액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당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으며 공표대상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거짓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청구 비율이 20% 이상 되면 공표대상이 돼 형평에 맞지 않은 만큼 요양기관 종별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의 한도 금액이 커질수록 음해나 무고성 신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현행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포상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3000만원(개정안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무고성 신고 건으로 밝혀지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가중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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