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임상지침서 개원의까지 확대

기사입력 2008.05.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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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한의사를 대상으로 오는 6월말 발간될 예정이었던 임상지침서가 전체 개원의까지 적용된다.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김문호)는 첫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안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리는‘한방공공보건의료 학술대회’의 한의협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경락기능검사기와 혈압계 등 국회 의원회관 한방진료실의 의료기기 구입 요청을 수락하고 구입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최근 안산시 한의원 피부질환 환자 발생사태와 관련,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침·뜸·부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보수교육을 통한 교육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김현수 협회장은 위원회를 방문, 신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 회장은 “의무위원회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요구한다”며 “한의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위원들의 힘을 북돋았다.

    이에 김문호 위원장은 “책상머리 이론이 아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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