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 한의사 역할 새롭게 조정

기사입력 2008.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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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대 집행부 인선 후 첫 법제위원회(위원장 양경선)가 지난 13일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개최됐다. 법제위는 한의약육성법 개정검토와 관련, 한의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도록 정의부터 새롭게 손봐야 할 것에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양경선 위원장은 “(육성법에서)한의학의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축소시켰다”며 “한의사의 입지를 폭넓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시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제위는 또 무면허의료행위 신고포상제도 및 불법의료신고 활성화 방안과 회원요청 법률안을 검토했다.

    한편 신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위원장: 유재규 △위원: 노진우, 문병일, 허영진, 정성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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