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R&D… 한의약 정책 바로미터

기사입력 2008.05.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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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의 과학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2017년까지 향후 10년 5396억원 투입
    기초·심화연구 결과 토대 실효성 기대
    07년까지 논문 943건, 특허 157건 실적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2017년까지 10년간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예산만도 5396억원이 투입되는 한의약 종합 발전 계획인 셈이다.

    이같은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을 근간으로 지난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현병환 센터장이 연구책임자로 나서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 기획연구를 통해 계획안이 마련된 후 지난 2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한의약 육성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98~07년 정부투자 393억원 불과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지난 10년간(1998~2007) 한의약 분야의 정부투자 규모인 총 39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예산은 당초 투자 예상액이었던 985억원에 비하며 40%에 불과하다.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초창기인 기초연구단계(98~02)는 한의약 연구의 저변 확대 및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소액과제 형태로 추진된 바 있다. 연구과제 대비 투자액 비중은 과제당 약 5000만원이었고, 모두 216개 과제에 115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반해 연구심화단계(03~07)에 들어서는 기초연구단계에서 구축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과제 형태로 추진됐으며, 122개 과제에 272억원이 투입됐다. 과제당 약 2억20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지난 2004년부터는 정부의 투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반연구와 중점 연구를 최소화 내지 폐지한 것이다. 대신에 특정센터연구 지원, 한방바이오퓨전연구, 한방신약개발에 집중적 투자를 했다.

    04년부터 선택과 집중으로 큰 변화

    실제 98년 74개이었던 기반연구 과제는 04년 6개 과제로 축소됐다. 또 중점 연구과제도 99년 5개, 02년 22개, 04년 4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한방바이오퓨전연구의 경우는 04년 8개, 05년 32개, 07년 10개 과제 형태로 변화를 이뤘다.

    이같은 연구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논문 창출 역량, 특허 출원, 5대 질환별 논문 발간 등 가시적인 과학기술적 성과도 이룩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논문 창출 역량이 크게 제고됐다는 점이다. 99년 5건에 불과했던 것이 06년에는 139건이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943건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는 연 증가율 61%에 해당한다. 하지만 04년 165건 논문 창출 이후 현재는 감소세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구단계(98~02) 기간인 00년에는 5건이었던 것이 02년에는 110건 증가로 총 301건의 급격한 논문성과를 창출했다. 연구심화단계(03~07)에서는 심층연구 진행으로 인해 03년 144건, 06년 139건으로 총 642건이 등록됐다.

    5대 질환별 논문성과도 73건

    또한 특허 출원도 큰 발전을 이뤘다. 00년 2건이었던 것이 06년 52건 증가하여 총 157건 특허 창출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연구심화단계에서는 기초연구의 심화에 따른 특허 성과의 급성장을 이뤘는데 03년 11건이었던 것이 06년 52건 증가로 총 135건의 다량의 특허를 냈다.

    또 5대 질환별 논문 성과(99~06) 창출은 총 73건이다. 매년 약 9건씩 발표된 셈이다. 질환별로는 내분비, 대사성질환>뇌질환>암>면역계질환>골관절질환 순이다.

    이같은 주요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17년까지 이뤄지는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의 비전은 한의약의 과학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는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 목표는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통한 한의약 경쟁력 강화, 한방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제품화 촉진, 한·양방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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