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의견 수렴 후 계약 추진을”

기사입력 2005.10.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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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통신서비스 체계개편 공동대처방안 공청회

    2005년 초고속망 통신서비스 사업 종료에 따른 공공통신서비스 체계 개편 공동대처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한의협 등 의약 5개단체 및 관련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앞으로의 실천모델에 있어 단체계약시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로 국민대 최흥식 교수의 공공통신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대처방안 연구 발표가 있었다. 최흥식 교수는 발표를 통해 “2006년부터 시작되는 공공통신서비스는 현재 한국전산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계속 추진에 있으며, 의약단체·요양기관의 정보통신 현황과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적인 정보통신현황을 진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공공통신서비스의 분석과 비슷한 사례가 교육전산망 벤치마킹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한의협 안효수 정보통신이사는 “앞으로 공공통신서비스를 위한 단체계약에 있어서 몇만군데나 되는 요양기관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계약과 관련 안효수이사는 “현재 각 의약단체와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공공통신서비스 인상에 대비하고 있으나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시행한다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측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체계 개편관련 입장을 발표를 통해 “통신서비스 요금의 최소화와 업체선정의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단일사업자를 선정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 이상윤 정보관리이사는 “먼저 현재의 안정화된 이용상태유지와 비용절감이 중요하며, 앞으로의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가이드라인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의협 등 의약단체 등은 공공통신서비스 체계 개편은 비용절감 및 양질의 통신서비스는 물론 의약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시행에 있어서 요양기관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는 정신으로 의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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