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향 등 약령시장서 버젓이 유통

기사입력 2005.09.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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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사약의 재료로 쓰일 만큼 독성이 강한 ‘초오’, ‘부자’ 등과 유통금지된 청목향 등이 약령시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약령시장을 조사한 결과 일선 한약국에서 구입목적 등도 묻지 않고 초오 등을 판매했으며, 유통금지된 청목향, 마두령 등도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재완 의원은 “미생물 감염우려가 있는 자하거(사람의 태반을 삶아서 말린 것)의 경우 성분이나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았고 위생적이지 않게 판매되고 있었다”며 “이런 품목들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식약청은 초오 등을 한약도매업소에서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재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 판매된다면서 현실과 괴리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암행점검을 통해 정부의 한약유통실명제는 허울뿐임을 확인했다”며 “특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 독성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구입 판매기록의 의무화, 독약성분의 한약재는 한의사 처방전 의무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의원은 “식약청이 아리스톨로크산의 문제를 인지한지 17년만에, 미국이 유통금지한지 5년만에, 식약청 자체연구로 위험을 안지 3년 뒤에야 비로서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된 청목향과 마두령의 유통을 금지시켰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 유통금지 시킨 청목향, 마두령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등 이처럼 성의 없이 의약품을 관리한다면 ‘제2의 PPA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식약청의 의약품관리에 대한 신중하고 강화된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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