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한약재 품질 특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05.09.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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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는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정·불량한약재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약재 품질 특별점검을 벌인다.

    특별점검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고, 12일부터 30일까지 한약재 주요 유통지역에 대한 품질점검을 벌이기 위한 점검지침 등을 마련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부정·불량한약재에 대한 품질감시와 함께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한약재 원산지 허위표시,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팀은 점검기간동안 서울 등 한약재 주요유통지역을 중심으로 부정·불량한약재 품질감시 및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실명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합동점검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감시 활동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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