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한약재 농약 검출 ‘침소봉대’

기사입력 2005.09.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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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이 실험대상 93가지 한약재 가운데 단지 3가지 한약재에서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돼 결과적으로 국산 100%와 대부분의 중국산 한약재가 안전한 것임을 반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잔류허용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시모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중에서 유통중인 국산 및 수입산 한약재 93개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잔류 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국산 홍화에서 퀸토젠이 0.47ppm, 금은화에서는 총BHC가 0.41ppm, 구기자에서는 싸이페메쓰린이 0.27ppm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농약에 대한 ‘생약의농약잔류허용기준(안)’을 2005년 1월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아직 정식으로 고시하지는 않았다.

    이 기준안에서는 퀸토젠 0.1ppm, 총BHC 0.2ppm, 싸이퍼메쓰린 0.5ppm으로 정하고 있다.
    퀸토젠과 총BHC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 발암성 및 기형 유발성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싸이퍼메스린은 어독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약무이사는 “이러한 우려때문에 그동안 한의협은 국민의 질병 치료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약청내 한약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해 왔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 정부에서 인정한 규격한약재만을 믿고 사용해온 일반 소비자 및 한방의료기관이 정부의 한약재 관련 규제와 안전성 관리 체계 미흡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소시모에서 주장한 퀸토젠이나 총BHC를 한약재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려한다는 조치는 검토된 바 없으며 구기자의 경우 수급조절품목으로 의약품용으로 수입된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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