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용한 기능성 발효액 개발

기사입력 2005.09.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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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공식발효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식품법)’은 국내 농산물가공식품 등 기능성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의 효능 표기범위는 넓혀주되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법’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이를 관리할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데 최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성호)이 개발한 기능성 한약발효 제품만해도 그렇다.

    기술원은 마치 식약청의 제조 판매허가를 받은 양 발표하는 등 아직 건강식품법이 풀어야할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 기능성 한약재 발효액은 항산화성과 항염성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며 “우슬에 포함되어 있는 20-hydroxy ecdysone을 포함한 그 유사 물질이 세포막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Cathepsin B의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한약재 발효액 제품은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가공기능성제품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에 내놓으려면 당연히 수차례 임상시험을 거치고 식약청의 제조 및 제품허가를 받고 판매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강식품법이 정하고 있는 의약품 원리인 한약재 사용규정을 위반하면 개발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아무리 지자체 농업기술원이 관절염 치료에 좋은 기능성 한약재를 개발했다해도 사용 금지품목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의약품원료를 임의대로 활용한 제품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한방산업기반과 국민건강증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한방 기능성식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식품법이 정하고 있는 한약관련 임상평가기관과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허가기준을 좀 더 강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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