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약재 판매 약업사 3곳 적발

기사입력 2005.09.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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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및 표시기재 위반 제품을 판매한 도매업소 3곳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생경제침해사법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 지역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해 한약재 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개성건재약업사와 영춘당건재약업사는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으며, 인수당건재약업사는 제조업소의 명칭 및 주소 등 규격품의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은 “한약재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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