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부터 선거활동 차별

기사입력 2008.03.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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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총선에 출마할 각 당의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이 확정돼 각 후보마다 치열한 선거 활동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의 맹점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선거활동에서조차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 강동구을 지역에서 출마하는 윤석용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의 해석을 달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후보자는 “후보자가 몸이 불편하거나 앞이 안보일 경우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은 2인이 명함을 나누고 장애인은 1인만 명함을 나누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서는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 4의②항에서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대로 하면 비장애인은 후보 자신과 자신이 지정한 1인 등 2명이 명함을 돌리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나 윤석용 후보처럼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후보는 자신이 직접 명함을 돌릴 수 없어 후보 자신이 지정한 1인만 명함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다 보니 선거활동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지금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후보자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기본적인 선거활동 조차 할 수 없게 돼있다”며 “법률이 미비해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유권해석을 잘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며 중앙선관위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지난 17일 강동구을 지역의 예비후보자로 현 이상경 국회의원 대신 심재권(61) 전 의원을 후보를 낙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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