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출 직선제 개정안 부결

기사입력 2008.03.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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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중앙대의원들은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 제13조(임원의 선거)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를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공동입후보해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로의 정관 개정내용이 부결됐다. 투표결과 회장 선출 관련 직선제 추진안은 출석대의원 199명 중 반대 97표 찬성 101표로 3분지 2의 벽을 넘지 못했다.

    또 정관시행세칙 중 ‘일부개정시행세칙안’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회비납부 및 회비감면, 중앙이사회의 업무분장 등이 개정됐다. 개정된 세칙안 1조 11항에 따르면 장교 및 공중보건한의사는 중앙회에 회원신상신고를 하고 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이 잦아 현실적으로 특정 지부 또는 분회에서 회비수납 등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출산으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다만 3개월 제한)의 회비를 감면하는 조항(제1장 제2조 4항)이 신설됐다. 현재 회비감면은 연령 70세 이상된 비개설 회원, 질병 불구 무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회원, 일반사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무급조교로 대학에 근무 중인 회원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제16조 11항 무임소 이사 임명과 관련 , 기존 ‘시도지부의 분회 중 4월 정기신고자수를 기준으로 회원수가 많은 상위 2개 분회장’을 ‘시군구 분회 중 정관 15조에서 규정한 임기 개시전 4월 정기신고장을 기준으로 회원수가 가장 많은 상위 2개 분회장’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중 제 16조(합동정책발표회 등)관련 기존 5개 권역을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3개로 축소했다.

    또 제19조 선거비용 관련, 유효투표의 100분의 3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탁금에서 선거비를 공제한 금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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