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대책협의체 구성하겠다”

기사입력 2004.11.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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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황 기준을 두고 식약청과 한약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각자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자 국무조정실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 업자들의 입김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최근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한약재 안전성 제고 및 수급대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11월 중순경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정부부처와 생산, 유통, 제조 및 소비자 등 관련단체, 기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약재대책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최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12월 초순에는 중국 현지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순에는 한약재 생산과 유통 등 수급현황 및 이산화황 조사를 위해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후 12월 말에는 한약재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한약재 안전성 및 수급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일정이 순조로울 경우 한약재의 이산화황 등 유해성 검사 및 유해물질기준은 2005년 10월까지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규제위가 식약청이 제출한 한약의 이산화항 기준인 0.1ppm 기준은 1년 6개월간 규제 일몰제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이어 국무조정실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작 담당청인 식약청에서 올린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국무조정실이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하고 배경에는 는 한약재 수입업자와 공급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98년에도 이산화황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다 슬그머니 사라진 예도 있고, 수입업자들은 이산화황 개정 기준처럼 낮아질 경우 ‘한약재 수입이 어렵다’거나 ‘마찰이 우려된다’는 등 소문들이 이같은 의혹증폭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부처를 제쳐두고 별도의 독자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자칫 이것이 선례가 되어 정책마다 간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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