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내 5인동지회 상징물 건립

기사입력 2008.03.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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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대의원총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대국민 한의학 홍보, 학술 진흥 등 신년도 사업 계획 수립과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회는 고경화·장복심·노현송 국회의원, 김성태 강서을 출마 후보자, 고경석 한의약정책관, 이금준·변정환·차봉오·안영기·조용안·문준전·최환영 명예회장, 김장현 한의학회장, 김호순 KOMSTA단장, 최방섭 개원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김용순 간호협회 부회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노상부 한약도매협회장, 최용구 한약협회 부회장을 비롯 전국 대의원 247명 중 183명이 출석(5명 위임)한 가운데 개회했다.

    이범용 총회의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현재의 한의학이 미래의 국민들 마음 속에 맘껏 사랑받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한의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유기덕 중앙회장은 “우리 전체 한의회원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단결해야 하며, 우리는 한의약을 지키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며 “정부·국회·한의협이 삼위일체가 돼 우리 한의사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진료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고경석 한의약정책관은 “정부는 한의약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R&D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경화 국회의원, 장복심 국회의원, 원희목 약사회장, 변정환 명예회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육성을 기원했다.

    계속된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보선을 통해 이범용 의장과 이종진 부의장을 선출했다. 또 감사 선출에서는 현 한윤승·최연성·이승교 감사를 대의원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또한 태백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또한 회원 1인당 연회비는 지난 해와 비교 동결된 액수인 44만원을 책정했다. 또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1년 1월15일 임시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진 후 정부에 한의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 이우룡, 윤무상, 우길룡, 권의수, 정원희 선생 등 5인 동지회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의사회관내 추모비와 상징물을 건립키로 했고, 구체적인 것은 신임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와 함께 회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정관 개정안과 현 Korean Oriental Medicine이란 한의학 명칭을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하는 안은 부결됐다.

    또 적극적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이 신임 집행부에 위임됐고, 러시아 녹용 실태조사에 따른 평가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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