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유통 실명제 도입 추진

기사입력 2004.09.17 09:3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약도매협 윤석구 회장

    최근 언론의 불량한약재 유통 보도로 한약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약도매협(회장 윤석구)은 모든 유통 한약재 유통의 검사필증 부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 한약재 실명제 도입을 선언했다. 또 한약재 품질향상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사 자체 점검 및 지부별 지도 등 자율지도 점검을 벌이는 한편 지회별로 불량한약재 폐기를 다짐하는 등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16일 한약도매협 윤석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격화 제도가 지금까지 정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이 미진했기 때문이며,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이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한약재 품질확보 및 유통체계 화립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행 한약재는 특성상 농산물과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 등 용도에 따라 유통체계가 다양해 일관성이 없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의약품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업소 도매업소 소비자(한방 병·의원, 한약방, 약국)로 유통 일원화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과 시행 전제 하에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 유통시키고 제조업소는 한약규격품 GMP시설을 갖추도록 해야만 한약재 품질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식품용도로 수입된 품목이 한약재로 유통되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품목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과 실명제 시기와 관련해 윤 회장은 “현재 규격품 제조업소는 50여개로 품목확대에 따른 공급능력 검토와 자본 및 시설 등 기반조성을 구축해야 유통의 원활화와 업계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제조업소의 규격품 생산능력 확충과 업계의 수요기간 등을 감안해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치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