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약재 생산지 등급제 실시

기사입력 2004.09.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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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도 몇 차례 변한다는 반세기동안 한의약정책은 한약재 관리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서양의약 시각으로만 접근해 왔다. 그런데 국산 한약재도 프랑스 와인처럼 생산지별로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불량 한약재 유통을 막기 위한 실명제 도입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품질 좋은 한약재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프랑스산 와인처럼 한약재도 지역별 생산자와 유통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유통실명제가 실시되면 수량과 생약성분 농도 등이 집중 관리돼 중국산과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등급제란 정부나 관련조합이 최고급 한약재가 생산되는 지역을 지정한 뒤 이곳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에 대해 생산·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랑스 와인 운영제도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만으로는 한약재 관리제도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연구센터는 지난해 6월 국가 지역연구센터로 지정된 이후 한약재의 중금속 독성기전을 밝혀내는 등 괄목할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는데서 특화된 한약재 품질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뒤늦게나마 한방생명자원연구의 중요성을 간파한 결과 국산 한약재가 질환치료 및 예방조성물로 다른 나라 한약재보다 높은 효능을 증명했던 것처럼 관능검사 등급보다 유효성분별 관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산 한약재가 저질 중국 한약재의 국내 진입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산 한약재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한약재 생산지별 등급제도가 성공하려면 관능적 성분 농도나 외형상 등급보다는 재배단계부터 채취 이후 수치법제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연구성과 내용을 제대로 거쳐 등급조건을 세분화해야 한다.

    모처럼 한의약정책으로 한약재 생산지별 등급제 실시를 계기로 불량 한약재 논란에서 벗어나 한약 브랜드계획이 탄력 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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