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전문의 개선안 등 논의

기사입력 2008.03.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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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제1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오는 16일 열리는 제53회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직선제 관련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관한 규칙 제정안,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양의사 불법 침시술 근절 대책, 탕전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여 선출하는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안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과 함께 직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 전국 이사의 서면 결의 후 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8개 과목 진입은 물론 추가 과목을 신설하여 개원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전문과목 표방 금지를 연장토록 하는 것을 비롯 한의협이 주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서 의결토록 하는 안을 전국 이사의 서면결의 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을 총회에 의안 상정토록 하는 한편 탕전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탕전실을 원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요구하기로 했고, 의료기관에서 탕전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 한의협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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