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 대의원총회 의안 확정

기사입력 2008.03.07 08:2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8030730247-1.jpg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과 2일에 걸쳐 제10·11회 (전국)이사회를 개최,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확정하는 한편 탕전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제53회 총회에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를 비롯 의장·감사·임원(정·부회장, 선출직부회장 및 선출직이사 인준) 선출과 정관·정관시행세칙·선거관리규칙 개정,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TF결과 보고, 러시아 녹용실태 조사 보고, 현안대책 등의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중앙회비와 관련, 회원 1인당 44만원으로 책정된 기존 연회비를 2만원 인하한 42만원으로 책정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한 총회 당일에는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를 창립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유기덕 회장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이 오랜 기간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이어서 회원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적어지는 예산만큼 예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진다면 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4월8일부터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시행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곰팡이독소로부터 한약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전 회원에게 공지키로 했다.

    이 지침에는 △곰팡이독소 규제대상 9개 품목(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 △한약장에 환풍장치 설치 △한약장 및 한약보관 장소의 적정온도(15℃ 이하)와 습도(50%이하) 유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탕전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의협 의견 제시에 대해 의료기관별 시설 기준에 ‘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원외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라는 규정 또한 ‘탕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회장 직접선거와 임기 3년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 결과 보고, 러시아 녹용실태 조사 보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련 의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이사회의 의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전국)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의 범위 및 수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