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한의사 의료분쟁 백서’

기사입력 2008.02.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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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의협 법제위원회에 의해 발간된 ‘사례로 보는 한의사 의료분쟁’ 개정판이 최근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의 3호침 이내 사용 허용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들끓었던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복지위 법사위에는 양승조 위원장과 김충환 고경화 안명옥 강기정 장향숙 의원 등이 참석, 안마사들의 3호침 허용 요구를 둘러싸고 한의사와 시각장애인들의 한 치도 양보 없는 주장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옥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한의 의료사고 628건 중 37.9%가 침술에 의한 사고였다”며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시술행위에서도 사고가 빈발한데 비전문인인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침술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김 수석부회장이 밝힌 의료사고 집계는 바로 2007년판 ‘사례로 보는 한의사 의료분쟁 백서’를 토대로 했다. 김 수석부회장의 발언 이후 각 의원실에서는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나타난 ‘한의사 의료분쟁 백서’를 시급히 요구, 안마사들의 침 시술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하는 중요 자료가 됐다.

    이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건 수는 모두 628건이다. 이 가운데 침구시술은 238건으로 37.9%를 차지했다. 이는 약물 20.5%(129건), 핫팩·뜸·추나 19.7%(124건), 종합치료 8.6%(54건) 등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결국 한의계의 주장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은 객관화된 자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한의 의료사고 만이 아니라 최근 발간된 서울시한의사회의 ‘정책백서Ⅰ’을 비롯 보험 통계 자료, 임상근거 자료 등 수치와 통계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구축과 생산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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