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3호침 법사위 ‘기습상정’

기사입력 2008.02.29 08:1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8022929512-1.jpg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에 안마사의 3호 이내 침사용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기습 상정됐으나 협회 중앙회와 시도지부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처로 일단 연기토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 법안은 지난 2006년 4월에 발의돼 같은 해 8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유보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호침과 관련해 시각 장애인인 정화원 의원의 법률안과 장향숙 의원의 청원건을 병합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법안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 법안이 다뤄지는 것을 막았다.

    이후 안마사들은 김충환 의원, 고경화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3호침 관련 의안을 우선하여 심의키로 했으나 한의협은 이 사태에 강력 대처, 한의협과 안마사협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는 양승조 위원장(통합민주당)을 비롯 한나라당 김충환 고경화 안명옥 의원, 통합민주당 강기정 장향숙 의원 등 법사위 6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 양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기옥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료행위 중 85% 이상이 침술행위이며,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한방 의료사고 628건 중 37.9%가 침술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한데 이어 “법률 어디에도 3호침이라는 명칭이 없는데도 3호침을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에 반해 송근수 안마협회장은 “3호침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양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후 관련 법안을 차기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연기했다.
    이어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화원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 큰 단체, 힘 있는 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려 법안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장시간에 걸쳐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는 의료행위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전에 관련 단체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태 발생과 관련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중앙이사회를 개최, 제17대 국회 회기말에 안마사 3호침 관련 법안이 기습 처리될 것에 대비해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