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한약사 고용 의무화

기사입력 2008.02.22 08:1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건 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 고용이 의무화되며, 원외탕전실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고용의무와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 시설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 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조제수 160건까지는 1인, 16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80건마다 1인을 추가 고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탕전실에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시설기준도 마련됐다.
    또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되 관련서류를 작성 보관토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구체화 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관 관리 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불법접근 통제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월10일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