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개선 T/F, 2006년 합의사항은 존중

기사입력 2008.02.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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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T/F팀(위원장 박용신)은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T/F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팀은 의결구조를 참석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만장일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내용은 쟁점사항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T/F팀에서 만장일치로 도출한 합의안은 전국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되 쟁점사항은 전국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보고만 할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어 T/F팀은 2006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시 합의된 사항은 △기존 전문과목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음에 동의하고 신설과목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문과목 분류체계의 개편 또는 신설과목 도입에 대하여는 연구와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도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로 하다 △전문수련의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련기관 다변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등 3가지다.

    하지만 당시 합의되지 못한 △전문의제도 시행 전 한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질적 수준 유지 △전문의제도 시행 후 한의대를 졸업한 개원의들도 병원 수련을 통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의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한 각 단체별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는 수정안을 차기 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T/F팀은 차기 회의를 오는 22일 개최키로 하고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들이 과거에 논의됐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 후 향후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사항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은 이를 정리해 차기회의에서 논의할 안건과 그 순서를 위원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결의했다.

    한편 T/F팀은 지난 2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8회 전국이사회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T/F팀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특히 2009년부터 한의원 전문의 표방 허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T/F팀이 어떠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한의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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