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약사’ 개칭 안된다”

기사입력 2008.02.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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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간 손상’ 음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바꾸려는 법안이 지난 2005년에 이어 또 다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논의 시간부족으로 다뤄지지 않고 4일 오전 8시30분 또 한 차례 법사위가 예정돼 있어 상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2005년 11월1일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 한약업사(韓藥業士)의 명칭을 ‘전통한약사(傳統韓藥師)’로 개칭하고, 전통한약사의 직무범위를 현재의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해 상반기 3차 회의까지 거쳐 기성처방조제는 곤란하고 명칭 변경은 받아들이지만, 한자 표기시 ‘傳統韓藥士’로써 ‘師’가 아닌 ‘士’를 따르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의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법안은 계류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4차 논의 역시 한의협은 발 빠른 대응을 펼쳤다. 국회 법안심사 정보를 입수한 한의협은 지난달 28일 긴급중앙이사회를 소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미처리 계류된 법률안이 민생관련 법률안을 포함해 372건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전통한약사)법안을 정권 말에 전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대국민 성명서를 냈다.

    한편 29일 오후 2시 강기정 의원실은 ‘한약사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이래구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 사무관, 성낙온 한의협 총무이사,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 허영환 약사회 상근이사, 박석재 한약사회 총무이사 등 의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한약정책의 미래 논의보다는 한약사들의 ‘성토의 장’으로 그쳐 토론회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못했다. 한약사들은 이래구 사무관을 상대로 ‘원외 탕전실 설치는 한의사 직접조제포기(?)’, ‘한방 의약분업’ 및 ‘100방 처방 철회’등을 요구하며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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