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회비수납 정관 개정 심의

기사입력 2008.01.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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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15일 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 6회 법제위원회를 개최, 회무와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 등의 정관개정을 검토했다. 위원회에서는 공보의 회비를 중앙회에 직접 납부하는 규정의 신설을 논의했다.

    군 복무 중 공중보건한의사로 재직 중인 회원의 경우 잦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부 및 분회에서 회원관리가 어려워 중앙회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회비조기수납을 위한 회비할인과 감면에 대한 개정안건을 함께 다뤘다. 이어 선거관련 정관 등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38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첫 시행된‘현행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이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회무직무대행 선정’,‘ 사직과 의결정족수’등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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