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등 12개 사례 적발

기사입력 2017.1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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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 홈페이지에 공개

    현지조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3일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하는 한편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는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를 비롯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급여대상 검사를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비급여로 징수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등 총 12개의 사례다.

    이와 관련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해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유형별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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