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알부민주사제·C형간염 치료제 보험 확대

기사입력 2016.08.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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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알부민 부담금, 3주 180만원→9만원

    복지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급성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부민 주사제와 C형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알부민은 출형성 쇼크, 화상, 간경변증 등의 급성 합병증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로 그동안 학계에서의 의견이 엇갈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았다.

    복지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건강보험 확대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알부민 주사제를 투여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기존 180만원(3주)에서 9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도 확대된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한정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약가를 각각 29만7620원, 25만7123원으로 인하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소아암 환자의 중증빈혈 치료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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