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

기사입력 2016.06.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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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 의결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 이후 8년만에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28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임신·출산 등 4개 분야의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장년 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을 30%에서 10%로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 역시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주요 비급여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건정심은 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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