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실손 보험, 협의 안 되면 직권으로 정무위 협의체에 올릴 것”

기사입력 2015.10.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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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의원, ‘한의약의 달’ 기념식서 단언…“10월 내 결론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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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국감에서 한의계 실손 보험 적용 문제를 지적했던 김용태 의원이 협의가 안 되면 직권으로라도 정무위 협의체에 상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 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서 “한의 실손 보험 적용 관련 보험개발원과 한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두번 째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정무위가 주최하는 협의체로 이관시켜서라도 10월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논의 과정을 보셨겠지만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10월까지 적어도 권익위에서 제안한 범위 내에서 실손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고 못박았다.

    이는 지난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제기했던 질의의 연장선으로, 한의계와 보험업계의 조율이 수월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 의원은 국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을 향해 “그냥 예전처럼 촉구하겠다고 답할 게 아니라 금감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데이터도 충분하고 6년 이상 시간을 끌어온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 보험 적용 논란은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실손 보험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금융위원회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그간 보험업계가 한의계에 요구한 숫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 90만 건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방적으로 실손 보험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제외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권익위원회가 치료 범위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바꿔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특히 지난 달 15일 국감과 이달 7일 종합국감에서 김용태 의원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씨를 댕겼다.

    김 의원은 “실손 보험 평균 손해율이 100%가 넘어 실손 보험이 망하게 생겼다는 식의 자극적 보도가 많지만 일각에서 이런 협의를 교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적어도 국민 권익위에서 제안한 수준은 국감에서 약속한대로 10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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