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한의 치료 실손 보험 포함,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기사입력 2015.10.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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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국감…금감원, 10월 중 보험업계·한의계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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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침과 추나 치료 등 한의 치료가 실손 보험에서 그간 차별받아왔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잇따라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을 향해 “한의계의 실손 보험 포함 여부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특정 진료 항목이 특정 병원 내에서도 진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계적 오류나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약침을 한 번 썼을 때 어떤 것은 5천원, 어떤 것은 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약침을 사전에 한꺼번에 묶어서 지불한 비용이라면 이것은 통계적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 김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 말한 지역 대표성에 대한 통계를 보완하고, 같은 진료 항목 내에서 가격 진료 차가 많이 나는 게 단지 통계적 오류 내지 착시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민 권익위에서 제안한 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두 가지 선행 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10월 중에 업계와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민 편익과 보험료 인상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이 조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김용태 의원은 한의계가 보험개발원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출했는데도 개발원 측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지역의 한의원 통계가 빠졌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혀 제출된 데이터의 대표성을 문제삼은 바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한의계에 요구한 기초 통계자료 중 한의원의 갯수는 기존 800개에서 9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위험률 산출 등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한의원 800개, 한방병원 100개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듣지도 못한 양방의 도수 치료…
    대중화된 추나는 실손 보험 왜 안 되나”

    김용태

    김 의원은 이어 한·양방의 수기 치료를 비교하며 똑같은 치료인데도 양방에서만 실손 보험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듣지도 못한 도수 치료가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반면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추나 요법이나 약침은 매우 대중화돼있고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데도 실손 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양방병원에서 시행하는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인 ‘도수 치료’는 2006년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현재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 급여이던 지난 2004년 도수 치료는 8490원이었지만 현재 회당 치료비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폭증해 10년 동안 30배 가까이 올랐다. 한의 치료인 추나요법이 1회 3만~5만원 정도라고 감안할 때 지나치게 비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실손 보험의 통원 치료 대신 한도가 보통 2000만~3000만원인 입원 치료를 하는 나이롱 환자들도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실손 보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이 120%를 넘어서고 있어 도수 치료의 남용이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해를 넘어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큰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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