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3105억원 ‘적발’

기사입력 2015.09.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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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무장병원, 허위․과다입원 기획조사 강화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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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310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보험사기 혐의자는 0.6% 증가한 4만960명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마련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사무장병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올해 신설된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부 등 전문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강화 노력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소위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의 경우 전년 동기(320억원)대비 34.5% 증가한 43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허위․과다장해 보험사기의 증가 역시 전년 동기(109억원)대비 49.3% 늘어난 1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일부 문제 의료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허위 입원확인서 또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불법사무장병원 및 나이롱 환자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 적발 건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종목별로는 처음으로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의 비중(49.7%)이 자동차보험(47.2%)을 추월하는 한편 사기혐의자 중 40대 이하와 남성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해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과 여성의 허위․과다 입원 및 허위 장해 등 질병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올 상반기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368건으로, 우수 제보자 1886명에 대해 총 9억8000만원, 제보자 1인당 평균 51만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 발급 신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용 조작 신고 등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보험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또한 검․경찰,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며 “주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허위의 수술․장해․입원 관련 서류 발행 등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관련 보험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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