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용, 행위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고지

기사입력 2015.09.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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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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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시켜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13년 9월) 및 종합병원(‘14년 8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마련됐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그 용어 및 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7개 항목,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37개 항목, 전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2개 항목이 공개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번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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