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환수금액 2년간 3.5배 급증

기사입력 2015.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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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은 의원,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 지적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지난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으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징수율은 72.8%에서 53.1%로 19.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31일 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연도별 보험사기 환수결정 현황을 발표했다.

    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별로 살펴 보면 환자의 경우 12.2%(11억 6천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가 87.8%(83억 6천만원)이었다. 징수율은 환자의 경우 31.1%(3억 6천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 64.5%(53억 8천만원)이었다.

    의료기관종별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결정현황을 보면, 병원 34.2%(114건, 32억 6천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천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천만원) 순이었다.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구상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2년 27만 5천건(439억 4천만원)에서 지난해 43만 5천건(648억)으로 불과 2년새 16만건이 증가하였고, 금액 또한 209억이나 증가하였다.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35만 4천건에 구상금액만 463억원으로 연말이 되면 그 증가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장정은 의원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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