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45만명에게 5334억원 ‘환급’

기사입력 2015.08.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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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후 첫 적용…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기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올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500만원) 개선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으며, ‘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16만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이를 제도 개선 전과 비교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13년 9만9000명에서 ‘14년 21만4000명(11만5000명, 117%↑)으로, 또 환급액은 ‘13년 1861억원에서 ‘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7%, 40세 미만은 5%를 차지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 등의 순으로 환급액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향후 보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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