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사입력 2015.06.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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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 ‘부결’…양의계 강력 반발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 등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줄 것
    한의계,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및 진료비체증제 등 의료 질 강화정책 지속 요구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를 비롯 보건복지부내 감염병 관리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 양의학계의 형편없는 감염 관리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난 가운데,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및 감염관리행저의 전반적인 개편, 공공의료 확충 등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며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의계가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하고, 환자의 품위 있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와 관련 지난달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강한 반발을 나서고 있어 의료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차등수가제란 통상 양방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1인당 진료시간인 5~10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진료시 약 75명을 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 아래 의사가 이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환자에게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 진료비를 10~50% 가량 삭감하는 제도다. 이는 의사가 저질 진료를 통해 환자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한명 한명의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경제적 유인을 가지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차등수가제의 필요성은 이미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과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에서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량 통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며, 건강보험에서의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공급자나 의료자본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조치일 뿐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히는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는 지난 2014년 양의계와 정부가 ‘의정합의체’를 구성해 양의계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서도 모자라 환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려는 수많은 시도 가운데 한 가지라는 점에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충실한 진료,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의료인의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차등수가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1인당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체증제 등과 같은 의료의 질 강화정책을 펼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

    이러한 한의계의 입장에 대해 양의계의 모 인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노골적으로 한의계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차등수가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의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금까지 한의계의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최선의 의료의 관점에서 무엇이 환자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한 결과물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료전문직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 이외에도 젊은 양의사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젊은 양의사들이 취업 등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이러한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득권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차등수가제 폐지는 젊은 양의사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앗아가겠다는 것으로, 양의계에서 세대착취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는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의료계에서는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가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채 입안된 것 자체가 아직까지 입지가 빈약한 양의사협회의 무리한 생떼쓰기와 이들에 부화뇌동한 보건복지부의 합작이라는 의심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참실련은 “비록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을 위한 차등수가제는 지켜질 수 있었지만, 양의계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언제 다시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을런지는 알 수 없다”며 “앞으로 참실련은 이번 건정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의 품위있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양의계와 정부의 환자권리 침해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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