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기사입력 2014.09.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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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를 일반적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20%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인 30%로 확정했다. 이는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 증진 및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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