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선 시급

기사입력 2013.02.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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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특화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개발·출시 필요
    국민의 한의약 이용 부담 가중 및 이용기회 축소 초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의보)에서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실손의보 표준약관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 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에서는 ‘한방 치료,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표준약관 개정시 상해 보상을 질병 보상 위주로 통합, 이에 기존 질병 보상에 한방이 제외된 상품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측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 예측이 어렵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방의료에 대한 실손의보 표준약관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한방 진료시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질병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으로서 의과의 경우에는 상급병실료 차액도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있어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직종별로 보상을 달리 적용하는 표준약관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의 낮은 한방보장률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적으로도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실손의보의 미보상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특히 질병·상해 등에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의 의료행위 및 약제가 비급여로 되어 있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타 보험제도에서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 진료도 보상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의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대부분 표준약관에 준하여 개발되고 있으므로,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규정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박탈 및 의료의 균등한 발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자율적 경쟁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표준약관’의 불평등한 기준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개별 손해보험회사에서 질병·상해 치료 목적의 보편적 비급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한방 특화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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