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서 한의 비급여 배제

기사입력 2012.10.23 10:2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42012102337438-1.jpg

    재벌 계열 보험회사의 암 보험에 가입한 박씨.
    올해 47세인 그녀는 중증 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들어놓은 암 보험이 있었기에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박씨는 한의치료(넥시아 치료)를 포함한 통합 암 치료를 선택해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에서 한·양방 치료를 병행했고 치료기간 동안 암 병변 관리가 잘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나 별안간 보험회사가 질병입원 의료비(넥시아 약제비) 및 암 입원 일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보험사는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금 소송(채무부존재)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암환우회와 암환우보호자회,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등 암환자 단체들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펼친 ‘말기암 재현성 치료법’ 찾기 캠페인 결과 현대의학으로 완치된 환자는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치료근거가 보도된 사례는 한의 넥시아 치료뿐이었는데 보험회사는 치료가 되지 않는 암 치료에는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유일하게 치료근거가 보고된 한의 암 치료는 보험금을 중단, 거부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중증 암환자 박씨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사들의 한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아예 한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배제시켰다.

    지난 2009년 10월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는 의료실비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한의 비급여 진료를 배제시킴에 따라 표준약관 개정 후 가입자는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며 굳이 한의 비급여 진료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특약 형태로 추가 보험료를 물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손보협과 금융감독원측은 당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했고 허위청구 등 한방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커 한의 비급여 보장이 빠지게 됐으며 한의 비급여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진료 내용과 가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는 한의 진료가 손해율을 급등시킨 주요인도 아니었고 도덕적 해이는 한방의료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보험소비자연맹도 한의 비급여를 무조건 배제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임을 지적하고 기준을 마련해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한의진료와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우려와 자사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가입자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는 뒷전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불식시킬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