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에서 산재 후유증 예방관리하세요”

기사입력 2012.10.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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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위한 진료인정 기준’에 한의약 포함
    눈·귀·신경계통 등 총 36개 질환 후유증상 관리, 한의약으로 국민건강 증진


    10월부터 산업재해 후유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에 적용됐다.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상병 치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상병 악화 및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진찰과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해당 기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산재환자들에게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후유증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방 진료인정기준(안)을 마련, 해당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결국 해당 기준에 한방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에 한방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눈과 귀, 두부 및 안면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장애에 따른 후유증상 등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증상의 예방관리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한방진료 인정기준의 부재로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했으나, 한방 부문에도 동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후유증상 관리 진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포함됨으로써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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