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못 받은 건보 과징금 340억

기사입력 2010.09.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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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할 건강보험 과징금 중 83%가 아직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일 결산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무려 34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을 때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6월말 시점에서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 409억원 중 83%인 340억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미수납내역에 대해 납부기한 미도래(26억1200만원), 압류 중인 기관(48억5800만원) 및 집행정지기관(136억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0년 6월말 현재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은 222개소나 되고, 더욱이 그 중 8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급여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과징금 미납기관을 미납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무려 7년 이상 미납한 기관이 5개소(2180만원)이고, 3년 이상 미납한 의료기관도 22개소(13억5331만원)로 나타났다. 또 과징금을 미납한 의료기관 중 59개소(26.6%)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는 재산 조회나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 악화로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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