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선

기사입력 2010.07.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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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20,000원 상향돼 본인부담금 1,500원→2,100원 조정
    건정심 회의서 최종 의결돼 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1월 시행
    “어르신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적용되는 한방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이 개선돼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한의원의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갖고,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약할 경우에 한해 외래 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한액을 15,000원에서 20,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됐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09년 기준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0,000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65세인 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일반적인 침 치료를 받고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게 될 경우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게 돼 30%의 정률제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한방의료기관은 진료비에 진료행위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총액계산시 진료행위만 포함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15,000원을 적용, 현재의 본인부담기준금액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인부담기준금액이 개선됨에 따라 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투약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원의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으로 115억원(2009년 내원일수 기준, 약처방율 11% 적용)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보험한약제제 투여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돼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 담당 부회장을 맡아 이번에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선에 큰 기여를 오수석 한의협 부회장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제대로 된 보험약제가 투약될 수 있어 적정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어르신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어 한방의료기관을 보다 많이 방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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