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첩약수가 8년째 ‘제자리’

기사입력 2010.07.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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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고시금액, 1첩당 4870원 현실적 수가 보상 안돼
    보험 수가 및 물가 상승률 반영, 매년 첩약수가 적용 필요


    현행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수가의 현실적인 반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첩약 1첩당 4870원, 탕전료 1첩당 670원으로 결정되어 적용받아 오다가 2005년 1월 수가를 공지한 바 있다. 이어 국토해양부에서도 2007년 5월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첩당 4870원, 탕전료 1회당 6700원으로 고시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첩약의 수가는 지난 8년동안 해마다 물가 인상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일한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수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상특수요양비(이하 공상)의 경우에도 첩약 진료수가의 경우 1첩당 1만원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방자동차보험에서 현재의 첩약수가는 지난 1997년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한 변증방제기술료를 제외하고 첩약원가(재료비, 인건비, 경비), 자본비용, 대체소득만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10여년 전 수가를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한약재 가격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2004년 대비 2008년 한약재 평균 인상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첩약수가의 근거자료가 제시된 1997년에 대비해서는 훨씬 높은 인상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첩약수가를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 및 한약의 안전성 확보, 그동안의 물가 및 건강보험 수가인상율 등을 감안한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수가는 매년 추진되어온 건강보험수가 인상율와 첩약원가 등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 및 탕전료의 수가는 건강보험수가 인상율, 물가 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자동차보험에서의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의회가 별도의 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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