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첫 시범사업 실시했던 '한방건강보험'

기사입력 2010.07.06 10:0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42010070636505-1.jpg

    한의학 역사 탐방-1

    ** 한방건강보험 30년 전에는…

    한방건강보험의 시작은 지난 30년 전인 1980년 7월부터 싹이 트기 시작했다.
    지난 1977년 7월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건강보험이 시작됐으나 한방은 아직 보험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다.

    1980년 7월초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시 진의종 보사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한방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금명간 수립, 81년 초부터 한방의료기관을 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시행 3년이 된 의료보험에 한방의료를 많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협회 차원에서 한방의료보험에 대비한 ‘한방의료보험 연구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80년 9월 서울·수원·천안 등의 56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침구요법 관행수가 조사를 실시하고, 84년 12월1일부터 청주·청원군 일대 거주자 및 26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침 구 부항 및 98종 단미한약제로 구성되는 68개 기준처방을 급여범위로 하여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마침내 1987년 2월1일, 정부는 침 구 부항 진찰 입원 조제를 급여범위로 국한한 한방의료보험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 한방건강보험 20년 전에는…

    1990년 전반기에는 한방건강보험 시술료 중 일반경혈의 지정 경혈 시술시 소정금액 가산으로 변경했다.

    ** 한방건강보험 10년 전에는…

    10년전인 2000년 7월은 한의계 등 의료계에는 보험 분야에서 매우 뜻 깊은 해로 기록되었다. 7월1일부로 의료보험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통합의료보험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기존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의해 관리된 의료보험 조직을 2000년 7월1일부터 단일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경제적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하도록 했다.

    ** 한방건강보험 오늘은…

    전국적인 한방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23년이 지난 현재 한방건강보험은 크게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시술 및 처치료, 검사료(맥전도검사, 양도락검사, 경락기능검사, 현훈검사, 인성검사, 치매검사 등), 한방요법료(개인정신치료,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가족치료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제는 68종 단미엑스산제, 56개 기준처방으로 되어 있고, 시술은 침 구 부항 등으로 보험급여가 되었다.

    약제의 급여에 대해서는 약 20여년 동안 수가 가격이나 대상 약제 등이 변화없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와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약제급여에 사용률이 감소되어, 현재 많은 개선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이 실시되어 한방건강보험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특히 2009년 12월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가 제한적이지만 시행되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산 업재해보상보험, 공무상 특수요양비 등에도 한방의료가 참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시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한방건강보험 미래는…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선호도에 적극 부응하고 전체 건강보험 점유율에서 한방건강보험의 포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제급여의 확대 및 65세 이상 노인본인부담기준 개선이 시급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약제급여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처방의 확대 및 다양한 제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하고, 현행 제한적인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도 현실에 맞게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재 및 보험급여화, 기존 한방급여범위 확대 및 수가 현실화, 각종 시술에 따른 재료대 신설 등도 한방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