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민간보험 활성화 추진

기사입력 2010.06.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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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험 표준약관서 한방치료 미보상 분야 개선 필요
    비급여진료 표준화, 보상 및 비용예측 방안 등 마련

    민간보험에서의 한의약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보험위원회에서 사보험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분야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의약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손해보험사에서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 실비의 일부를 보상)은 질병,상해 일부 상품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보상되어 왔고, 특히 상해의 경우에도 외래 통원치료도 일부 보험사 상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규정(2010.9.30 공표), 각 보험회사 상품을 표준약관에 의거 통일하도록 권고했으며, 이 표준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한방치료,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소위 표준약관에 따라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되는 상품은 한방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이 한방치료비가 민간보험에서 보상이 제외된 것과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시 상해보상을 질병보상 위주로 통합, 이에 기존 질병보상에 한방에 제외된 상품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과 치과의 경우 비급여 부분의 진료가 커 보상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는 민간보험사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팀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한방 비급여 부분을 보상하고자 한다면 보험료 책정을 통해 가능하며, 표준약관은 작년 10월 이전까지 출시된 상품을 통합한 약관으로 당시 보험업계 및 관련기관이 참여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해보험팀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개정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한방의료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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