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피부양자 기준서 제외하자”

기사입력 2010.06.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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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 1안으로 피부양자 기준에서 ‘형제· 자매 전체 제외’하는 방안을 밝혔다.

    신 연구원은 “실질적 부양관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특히 20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의 비율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형제, 자매 전체를 피부양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형제, 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이들 중 의료급여 자격에 부합되는 계층은 의료급여권에서 흡수하자”고 밝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할 경우 대상자는 62만6000명이며, 재정수입효과로는 연간 약 22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신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원확충 2안으로 ‘비동거 형제, 자매만 제외’하는 안으로 비동거 형제·자매에 대한 공단조사에서(직접 방문 면접조사:1071명) 직업이 있는 경우가 610명(57%), 금융소득 등 소득발생자가 220명(20.5%), 본인명의의 자택보유자가 172명(16.1%)으로 응답해 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연구원은 “비동거 형제 및 자매의 약 93.6%가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우선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층은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동거 형제, 자매만 제외하는 경우 대상자는 31만명이고, 연간 약 1100억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된다.

    제3안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 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제외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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