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본격화

기사입력 2010.04.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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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미엑스산제 적극 사용 유도 및 홍보 강화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 조항 개정 추진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난달 26일 제1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오수석)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미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존 엑스산제 부분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하는 한편 제약회사와 협력을 통해 단미엑스산제 사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 개선을 위해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 조항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3항)을 통해 ‘다만 약제 치료재료 중 한약재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의 단서조항 삭제 와 기존의 한약제제 비급여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을 ‘조제한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약제제는 제외)’로 개정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의과와 동일한 약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병행 혹은 한의만의 별도 시스템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보험급여 약제 급여범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목적의 처방을 하는 데도 너무나 제한적이며, 현행 기준처방 내에서도 일부 품목 외에는 처방빈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확대 및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관련 후속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협회와 각 분과학회(보험이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에서 논의키로 하고, KCD 보완 및 한방건강보험 발전과 관련한 충남한의사회의 제안서를 함께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약(탕약)의 건강보험급여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및 T/F 구성 등의 추진방안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상정·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국민들과 한의회원을 위한 자동차보험·산재보험 홍보물을 제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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